상가 건물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상가로 전입신고 후 개인적으로 세대분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전입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상가주택은 가능하고요.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주민센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