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대표 입니다. 4대보험 직장인 친구가 일을 도와주어서
법인사업자 대표 입니다. 4대보험 직장인 친구가 일을 도와주어서 세무사에게 보고 후 하루 프리랜서로
하루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4대보험 등록되있고, 회사 근무중인 친구에게 하루 프리랜서로 급여를 지급해도 세무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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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친구 회사에서 겸직의무때문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나
현재 기재하신 하루 프리랜서 사용정도는 친구회사에서 인지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다만, 친구분께서는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해당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