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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추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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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 입니다. 4대보험 직장인 친구가 일을 도와주어서

법인사업자 대표 입니다. 4대보험 직장인 친구가 일을 도와주어서 세무사에게 보고 후 하루 프리랜서로

하루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4대보험 등록되있고, 회사 근무중인 친구에게 하루 프리랜서로 급여를 지급해도 세무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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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친구 회사에서 겸직의무때문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나

      현재 기재하신 하루 프리랜서 사용정도는 친구회사에서 인지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다만, 친구분께서는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해당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