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구두로 할 수 있나요?
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구두로 할 수 있나요? 잘못된 절차인지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할 수 있는권한은 기관장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행정청 직원이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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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구두로 할 수 있나요? 잘못된 절차인지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할 수 있는권한은 기관장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행정청 직원이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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