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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짜릿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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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의 청약 점수가 깎이나요?

대학교 근처에 원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취방을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의 청약 점수가 깎일까요?

현재 저희 집이 20년이상 무주택이었어서, 청약을 계속 시도하는 중인데요, 만약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원에서 빠지면서 점수가 깎일까 해서요.

제가 자취를 해도 점수가 깎이지 않고, 청약점수를 유지시킬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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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종합해서 점수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총 84점 만점이며, 그중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모님 세대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청약제도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가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은 별도의 세대로 분리됩니다

    부모님의 세대원에서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부양가족 수가 줄어들어 청약 점수가 깎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취를 해도 세대원수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원룸의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시 가점제에서 판단기준인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배분됩니다. 만약 세댄원인 본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이 된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될수 있고 이전보다는 5점정도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자취하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현주소에 그대로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임대차한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고 이는 곧 보증금에 보호가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으로 있다가 전입신고로 분리되면 부모님 세대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수가 줄어 영향이 있으며 특히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 가족 수 감소로 점수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세대 기준입니다.

    청약 점수는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녀인 질문자님이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부모님이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을 구해 그 쪽으로 전입신고 하면 자동적으로 세대 분리가 되며 이는 곧 청약 점수에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방법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보증금이 위험해 집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