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인턴제 하고있는데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인턴제 하고있는데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청년인턴제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깐 퇴사사하면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5월14일이 퇴사일인데 퇴사하고돈을 받을 수 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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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근무 소정의 기일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만기 공제금 전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면, 해당 퇴사가 사실상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