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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레오파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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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제 하고있는데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인턴제 하고있는데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청년인턴제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깐 퇴사사하면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5월14일이 퇴사일인데 퇴사하고돈을 받을 수 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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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근무 소정의 기일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만기 공제금 전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면, 해당 퇴사가 사실상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