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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줄나비265

눈부신줄나비265

청년내일배움공제 퇴사 가능할까요?

4월6일 만기일

4월8일 퇴사일인데


제가 24회 납부를 하고

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이 5회납부가 안된 상태여도

퇴사는 가능한건가요

5월5일에 4월분 급여를 받으면 5월5일에

회사에서 지원금신청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위해서는 퇴사 시점은 24회 차 납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만기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만 제대로 해준 경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미납한 부분이

      있다면 납부를 약속받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