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전 , 대부대출 그냥 두어도 되는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이혼하셨으며 ,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궁금한 게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고 자료 준비중이며 , 집을 팔지 않고 승계 되는대로 갚을 건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대신 집을 팔 생각은 없으며 , 집 담보 대출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2/
25일에 내야했었는데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엔 저의 개인 돈으로 이체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낼 시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정 승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섣불리 부담을 하게 되면 단순 승인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정 승인에 대한 절차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