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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개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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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와 중개 수수료 안주면 소송 가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건물주가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주지않으면 어덯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 옆집 살던 사람들도 신고 들어와서 살다가 중간에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이사왔을때는 문제없으니 살아도 된다해서 게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는 건물 사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나가야 한다고 하니 또 집이 팔렸으니 나가 라고 하더라구요 2월달까지 상가로 쓰던 곳을 팔았다고 하는것도 이상하고 저희는 꼭 이사를 가야 하는 걸가요 갑자기 통보 하고 미리 사전에 말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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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안주면 못나간다고 주장해보세요

      어찌된상황인지 잘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된다했고 아직 만기도 안된거 같은데 아무때나 나가라고 해서 나갈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협의를 잘해서 내권리를 찾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히 협의도 안되고 조율도 어렵다면 궁극적으로 소송까지 가야 하겠지만, 그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앞뒤 사정을 보아야하지만 원칙적으로 중도퇴거 요청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금전적보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사비등을 보상하지 않으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