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반입불가 사유를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식물방영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농약관리법 등 다양한 식물, 식품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내반입을 못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입의 경우 수입식품자체는 반입금지물품이 아니더라도 방역 시 병해충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국내반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