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고지하지 않은 식당업주는 처벌받나요?

마늘 알레르기가 경미하게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식하는경우 마늘알러지가 있음을 밝히고 마늘이 들어가는지, 혹은 마늘이 들어가는 요리에 마늘을 제외해줄것을 요청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지만 만약 의료의식이 낮은 업주가 허위로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다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알레르기 식품 등의 세부 표시 기준에는 계란, 우유, 토마토 등 13개 성분이 알레르기 표시대상으로 지정돼있는데

1. 마늘이 해당되지 않는점

2 경미한 알레르기라 쇼크등의 반응이 없고, 복부팽만,설사정도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걱정됩니다

관련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질문은 알러지를 악용하여 업주를 괴롭히고 싶은 생각에 작성된게 아니라, 외식할때 정보제공을 올바르게 받는 방법이 있는가 궁금하여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는 원하지 않고,

3. 만약 제가 요청한 음식을 먹었을때 마늘맛을 강하게 느낀다면, 이를 근거로 재조리/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질문의 목적에 맞게 생각해보면 최대한 외식은 자제하는게 좋다 생각하는데요, 부득이할 경우 가능한 대규모 식당이나 기업체가 운영하는 직영점 형태의 식당 등을 가야 위와 같은 상황(업주의 기만)이 일어나지 않을것 같은데 이 외에 별다른 방법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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