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음식 표시가 의무인가요?
음식점에서 본적이 없는데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표시가 있어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은데
법으로 의무화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2023년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하는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표시 대상 메뉴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이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22종입니다.
해당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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