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장수가 약을팔고 남은 채무에 대해 압류를 걸었어요
약장수한테 할머니가 2001년에 약을 사고 200만원 넘었나 거의 다 내고 남은 원금이 31만원정도 되는데 2021년에 지급명령신청하고 2024년에 압류 우체국에 걸었다고 할머니가 있는 요양원으로 압류 우편이 왔습니다. 지금 원금에 이자24프로씩 연체로 붙어서 220만원 정도 납부하라고 왔습니다.제가 우편 온 주소로 확인해보니 4층이라 했는데 4층에는.다른 기업이 있고 거기.4층에 물어보니 약장수 기업은 2층에 있는거 같습니다.영업신고도 안하고 영업하는거 같고 주소로 층도 틀리게 해놓고 세무서나 구청에 전화하니 경찰에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돈을 떠나서 200만원정도 갚으면.되지만 2001년에 원가 얼마안하는걸 어르신들께 비싸게 팔고 지금와서 지급명령과.압류를 걸어서 요양원에 우편을 보내니 참을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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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로 보이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등기서류 일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향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약 대금의 소멸시효여부, 집행권원의 확보 경로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