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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명예훼손죄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를 느꼈다 라는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를 접수하는 경찰관이 판단하여 명예훼손이라고 할 시에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어느 기준을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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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입어 고소하면 경찰관이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인지 여부에 대햐여 판단한 후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고소 접수 시,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 제시된 증거를 검토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일차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요소들로는 발언의 내용, 전파 범위, 공연성 여부, 사실 적시 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죄의 성립 여부는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느꼈다고 해서 항상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원한다면 경찰은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고소 접수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보다는 법률에 규정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