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석방 신청, 심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장모가 이전에 불가한 가석방이 2달만에 되었다고 하던데요. 가석방 심사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면 바로 바로 심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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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업무지침
제3조 (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신청
3. 기준일 : 매월 30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제4조(기념일 가석방) 기념일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1. 해당월 : 2월(3·1절), 5월(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및 12월(기독탄신일), 다만, 부처님오신날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
3. 기준일 : 3·1절(2월 마지막일), 부처님오신날(부처님오신날 전일), 광복절(8월14일), 교정의 날(10월2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4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