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 결정이 나서 정치권에서는 또 난리가 난듯 합니다.
여당은 정당한 집행이라고 하고 야당은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조롱을 하는데요.
이런 논란은 제쳐 두고
수감 생활에 있어서 가석방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요건으로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의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였을 것
범죄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것
교정시설의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을 것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가 뚜렷할 것
건강 상태가 양호할 것
다만, 가석방 여부는 해당 지역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소장이 결정하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석방 기간 중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가 제한되고,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석방 기간 중에 범죄행위를 다시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해야 합니다.
형 집행법 제119조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심사는 형법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석방 심사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므로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