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
분양사기범이나 분양사기 방조범의 현재 구금생활에 있어서,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등이 필요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모두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재소자의 개전의 정이나 소내 활동, 재소과정에서의 피해회복 등을 고려해 심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