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과정이 궁금해요
관련규정은 형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 +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가 그 요건입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무기징역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이 지나야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형을 받은 경우에는 1/3이 지나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가석방의 절차는 적격심사의 신청, 심사, 허가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가석방 대상자의 선정작업, ②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심사 예비회의, ③교도소장의 가석방 신청, ④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 ⑤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무기징역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이 지나야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형을 받은 경우에는 1/3이 지나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가석방의 절차는 적격심사의 신청, 심사, 허가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석방의 경우,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가능하나 형기의 절반을 넘어선 경우 가석방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