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무기징역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이 지나야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형을 받은 경우에는 1/3이 지나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가석방의 절차는 적격심사의 신청, 심사, 허가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가석방 대상자의 선정작업, ②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심사 예비회의, ③교도소장의 가석방 신청, ④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 ⑤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