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보험 회사는 결국 친구의 손해 배상 책임을 보상하게 되는 바 친구가 호의 동승을 한 친구와 같은 곳을 목적지로 하여 같은 차량을 탄
경우, 친구를 데려다 주러 가는 경우 등에서는 자동차 운행 이익과 지배를 같이 하고 있기에 손해 배상을 할 때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