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감액이 법원에서도 인용되는지 여부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다치게 되었음.
-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동승자 감액 제도가 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금에서 20%를 감액한다고 함.
-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법원은 동승자 감액을 하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참나 어떻게든 보상 안해줄라고 쑈를 한다 그죠.
동승자 감액 있습니다.
무단동승, 음주동승, 운전자의권유등이 있습니다.
20%감액이면 상호간의협의동승입니다.
감액부분을 없애고 싶으면 본인는 거절했는데 운전자에게 강요받아서 탑승했다는걸 밝히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약관에 규정 되어 있는 부분이여서 법원에서도 우선 약관 해석을 합니다.
민사 소송을 해도 운전자가 강요한 부분을 한걸 입증 못하면 동승자과실이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에 따른 운행이익이 동승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승 경위에 따라 동승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동승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보험 회사는 결국 친구의 손해 배상 책임을 보상하게 되는 바 친구가 호의 동승을 한 친구와 같은 곳을 목적지로 하여 같은 차량을 탄
경우, 친구를 데려다 주러 가는 경우 등에서는 자동차 운행 이익과 지배를 같이 하고 있기에 손해 배상을 할 때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만 동승자 감액을 하고 있을 뿐, 동승자의 손해를 감경하라는 법률은 없는 상태이고, 동승이라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적이고 우연한 경우가 많고, 또 무상 동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어도 사고로 입게 될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피해에 비하면 그 이익은 매우 적은 것이며, 또 무상 동승자의 탑승을 허용할 때에는 운행 코스의 변경 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승자에게 차량 동승에 따른 이익있다거나 운행목적이 동승자와 일부 공유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라고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