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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승자 감액이 법원에서도 인용되는지 여부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다치게 되었음.
-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동승자 감액 제도가 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금에서 20%를 감액한다고 함.
-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법원은 동승자 감액을 하게 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참나 어떻게든 보상 안해줄라고 쑈를 한다 그죠.

      동승자 감액 있습니다.

      무단동승, 음주동승, 운전자의권유등이 있습니다.

      20%감액이면 상호간의협의동승입니다.

      감액부분을 없애고 싶으면 본인는 거절했는데 운전자에게 강요받아서 탑승했다는걸 밝히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약관에 규정 되어 있는 부분이여서 법원에서도 우선 약관 해석을 합니다.

      민사 소송을 해도 운전자가 강요한 부분을 한걸 입증 못하면 동승자과실이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에 따른 운행이익이 동승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승 경위에 따라 동승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동승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보험 회사는 결국 친구의 손해 배상 책임을 보상하게 되는 바 친구가 호의 동승을 한 친구와 같은 곳을 목적지로 하여 같은 차량을 탄

      경우, 친구를 데려다 주러 가는 경우 등에서는 자동차 운행 이익과 지배를 같이 하고 있기에 손해 배상을 할 때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만 동승자 감액을 하고 있을 뿐, 동승자의 손해를 감경하라는 법률은 없는 상태이고, 동승이라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적이고 우연한 경우가 많고, 또 무상 동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어도 사고로 입게 될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피해에 비하면 그 이익은 매우 적은 것이며, 또 무상 동승자의 탑승을 허용할 때에는 운행 코스의 변경 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승자에게 차량 동승에 따른 이익있다거나 운행목적이 동승자와 일부 공유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라고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