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직원의 2시간, 3시간 등 시급제로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월급제 직원의 2시간, 3시간 등 시급제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주40시간 월~금 통상 근로자인 경우 2시간 지각, 조퇴 등으로 2시간급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이 아닌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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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이는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일 뿐 그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2시간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당연히 2시간의 시급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 등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