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고예고 수당 퇴직금에 포함하는 경우 퇴직금추계설정액
퇴직금 500 해고예고수당 100인 경우 퇴직급여를 600을 지급 예정입니다.
전년도 퇴직급여 계상액이 400인경우 퇴직금만 기준으로 올해 설정액을 100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해고수당을 퇴직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서 추계액 600, 전년도 계상액400,올해계상액 200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올해 퇴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말기준으로 추계액을 500으로 설정하든 600으로 설정하든 최종 회계처리는 결국 동일하게 됩니다.
500으로 설정하는 경우 설정액 100 + 퇴직급여회계처리 100 = 200만큼 회계처리상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며
600으로 설정하는 경우 설정액 200만큼 회계처리상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회계처리상 비용은 200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을 추계액에 포함시켜도 되고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고수당도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추계액에 모두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