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발행으로 발행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문의
수정발행 말고 일반으로 금액에 마이너스 붙여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수정발행한다고 하면
기존에 일반발행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수정발행한 플러스 세금계산서와 상계돼서
결국 0원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세금계산서가 상계가 될 수 있는 건가 해서요
애초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플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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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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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 (+)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계약 해제, 해지, 반품 등의 사유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로 표시하여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신규로 플러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