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귀속이 어디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귀속이 사내에 유보되어있다하면 법인세로 익금산입 추징됩니다.
사외유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귀속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2)귀속자가 개인인 경우
임직원인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상여를 구성하므로 소득세 추가 징수합니다.
(3)주주인 경우
주주의 배당소득을 구성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