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 금액 기입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중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 금액에
15년 1.1 이후 납부인데요 지금까지 총 납부한 금액을 기입하면되나요
아니면 전년도 납부액을 기입하는 건가요 급히 신고해야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년도의 납입액이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