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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화사한파스타
종합소득세 신고중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 금액에
15년 1.1 이후 납부인데요 지금까지 총 납부한 금액을 기입하면되나요
아니면 전년도 납부액을 기입하는 건가요 급히 신고해야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세대주+총ㄱ브여 7,0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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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년도의 납입액이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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