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명****
2023. 05. 07. 07:18

친구가 화물을 하려하는데 궁금해해서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재물손해배상책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 보험이 없으면 화물운송중 사고로 손해된 부분은 자비로 해결 하면 됩니다.

개인화물이면 개의치 않겠지만, 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가입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2023. 05. 07. 21: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재물 배상보험은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운송, 자산업자, 화주간의 운송계약을 중개하는 운송업자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의무가입대상은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국토교통수에서 정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2023. 05. 07. 2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물차를 운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의무 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입니다.

      2023. 05. 07. 2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