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친구가 화물을 하려하는데 궁금해해서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친구가 화물을 하려하는데 궁금해해서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재물 배상보험은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운송, 자산업자, 화주간의 운송계약을 중개하는 운송업자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의무가입대상은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국토교통수에서 정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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