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계좌 유포를 해버렸는데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사기 친 사람의 계좌와 초성을 올려버렸는데 그 사람이 보고 와서 저보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답니다.. 정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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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계좌와 초성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 및 금융기관을 유포했다면 누구나 당사자의 성함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분이 유포한 화면 캡쳐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