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등의 법령에 의해서, 동물의 사체(야생동물등)는 '폐기물'로 정의되며,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생활폐기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본인과 상관없는 도로의 동물들 사체를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환경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이유등으로 도로등에서 동물의 사체를 보면 치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실듯합니다.
이같은 경우엔 119에 전화해서 경찰을 불러도 처리하지 않는것이 대부분이며, 대신에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성함 및 전화번호 그리고 동물 사체가 있는 주소등을 알려주면 처리후에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