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소송 승소 후 경매 셀프 낙찰 시 지연이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나요?
5억 전세 소송 승소한 상황입니다.
주변 시세에 따라 6억 정도에 낙찰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임차인으로 6억에 낙찰받는다면
전세 5억 + 소송비용 1천 + 지연이자 5천(예상)해서
5억6천을 상계처리해서 4천만 더 내면 되나요??
다른 선순위나 근저당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선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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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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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소송에서 승소 후 경매를 통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 지연이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5억 원과 소송비용 1천만 원, 지연이자 5천만 원을 합한 금액인 6억 원을 상계 처리하여 4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선순위나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 후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