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친구한테 이런 문자보냈는데 혹시 그친구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나요? 우리가족을요

제가 친구한테 가족들이 밥조금주고 신경질내고 저랑 대화 아예 안하는데 가정폭력이냐고 묻는 내용의 글을 친구한테 보냈는데, 가정폭력은 제 3자도 신고가능하다 들었는데 친구가 그걸 보고 고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정폭력범죄는 관련 법령상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친구분이 해당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진 문자 메시지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 처벌이나 수사가 개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가정폭력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친구분에게 당시 문자를 보낸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