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부정사용 범인잡히지 않아 저보고 20%내래요
100만원이 결제된 카드팝업 보고
바로 분실신고후 카드사요청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카드사로 경위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했는데요..
오늘 카드사직원이 전화와서 저한테 분실책임으로 피해금액의 20% 내야한다고 합니다.
담당형사님과 CCTV확인해서 모르는사람임 확인했으나 아직 수사중이고 범인 잡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CCTV동선을 놓치게 되면 못잡을수도있다며 저한테는 책임과실이 없어 다 보상될꺼라하셨는데.. 그리고 혹시해서 쳇GP* 같은내용으로 확인했을때 과실이 없다고 나오던데..
진짜 중대과실이 전혀 없거든요..
결제직후 바로 신고했고 카드뒤에 사인도 했고 다른사람 주지도 않았고 비번유출한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고는 범인이 잡히면 합의해서 받거나 배짜라경우 민사소송은 카드사에서 한다며 알려달라네요..
분실은 잘못이긴하지만 그 이유때문에 20만원을 내라는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요
진짜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분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분실신고를 지체 없이 하였고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이 확인되더라도, 상대방 범행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카드사와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서 10~20%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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