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그 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대리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별도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규모의 소득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