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리기사 종소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자동차충전비 가능한가요?
2024년 1년동안 대리기사일을했습니다.
사업자 안내고 대리일을위해 자동차구입했는데 영업용차량등록도 하지않았고 영업용 자동차보험도 가입안했고 그냥 개인자동차보험 가입했습니다.
대리기사일을하면 손님한테 이동하거나 도착지가 오지이거나 시골이거나 빠져나오기위해 택시비나 셔틀비용이 들거나 혹은 대리기사 본인말고 다른누군가가 자동차로 대리기사를 따라다니며 이동하며 일합니다.
저는 대리기사일을 하기위해 24년 초에 자동차를 구입해서 제 아내가 저를 따라다니며 그자동차를 대리일을하기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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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직업:대리기사 (사업자등록 안함.X)
* 대리일을위해 중고자동차구입
(영업용차량등록안함, 영업용자동차보험가입안함. 일반 개인 자동차보험가입)
*아내가 그자동차로 매일 저를따라다며 나를태우고 이동함. 오로지 대리기사일로 사용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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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거는 3가지입니다
(1)매일 200~400km 다니느라 지출되는 자동차 충전비와 고속도로 톨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사업자등록도안했고 자동차도영업용차량으로 등록안했는데 가능한가요?
(2)자동차명의가 저와 아내 공동명의이고 아내가 그자동차로 저를 따라다니며 아내가 운전을하고있는데 이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있을까요? (대리운전일할때만 자동차사용)
(3)혹시 제경우에 국세청 차량운행기록부? 차량운행일지 같은거 작성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있는것인지 기록안해도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참고로 1년자동차충전비는 500만원가량나왔고 톨비는 40만원가량나왔습니다. 자동차구입은 1400만원정도아내카드로 구입했고요. 구입비용은 공제못받더라도 충전비와 톨비만이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받고싶은데 차량운행일지 작성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차 감가상각비 및 자동차 관련 지출을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