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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일 부가세--------

사업용카드로 직원출장여비 이용시 편의점에서 포장과일을 구매했는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면세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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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용 카드로 편의점에서 포장과일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로 사료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임/수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며, 해외에서

      수입한 과일 중 식용으로 공할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화학처리가 되지 않은 생과일 그대로라면 면세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과일을 포장단위로 판매하기 위해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388, 2014.04.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래 과일은 면세품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카드전표를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부가세가 0이면 면세매입이고, 부가세가 있으면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고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포장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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