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일 부가세--------
사업용카드로 직원출장여비 이용시 편의점에서 포장과일을 구매했는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면세일까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용 카드로 편의점에서 포장과일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로 사료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임/수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며, 해외에서
수입한 과일 중 식용으로 공할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화학처리가 되지 않은 생과일 그대로라면 면세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과일을 포장단위로 판매하기 위해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388, 2014.04.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래 과일은 면세품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카드전표를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부가세가 0이면 면세매입이고, 부가세가 있으면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포장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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