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팅목청년전세자금대출 사후자산심사.
제가 22년 소득은 5천만원 이하고
23년소득은 1월25일에 성과급이 나오기전까지는
5천만원 이하. 이후에는 초과입니다.
25일전에 대출승인이 나더라도 사후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서 대출취소가 될수있나요?
아니면 소득은 대출신청일 당일기준으로처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통상 2022년 총소득 및 대출 신청 시 신용등급 DSR등을 보고 대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에 만일 사후심사가 부적격이 나오면 대출은 취소가 될것이고, 만일 대출 실행이 되었으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