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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맛진라면
순한맛진라면

약관에서 말하는 통원 횟수당은 하루에 다른병원을 각각 한번씩을 가도 적용되는건가요?

정액 보험 약관에 통원 횟수당 1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하루에 각각다른 부위 질병으로 병원 두 곳을 가더라도 2만 원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당, 1일당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 해보세요

      통원 할때마다 1만원씩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동일 질환으로 병원을 하루에 2회 이상 방문하였다면 합산 후 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처리됩니다.

      두 의료기관 모두 합산금액에서 공제금액 1만원~2만원 제외후 지급처리 됩니다.

      다른 질환이라면 각각 공제금액 제외후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 질병에 일당 공제입니다. 따라서 다른 질병이라면 각각 공제하여 처리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나 하루 병원비는 25만원 한도입니다. 보통의 실비는 다 그렇습니다.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거 빼구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에 각각다른 부위 질병으로 병원 두 곳을 가더라도 2만 원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른 질병일때는 횟수당이기 때문에 2번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병원에 통원을 한다고 해도 청구가 실비던 정기보험이던

      다른부위면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보험의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원 때문에

      유지하는건 비효율적인 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구요.

      아마 생보사에서 가입을 하신 것 같으신데 저라면 그 계약은 해지를 합니다.

      통원은 실비에도 있으니깐요.

      굳이 비싼 정기보험을 유지하면서까지 통원1만원 때문에 그 보험을 유지하지는 않으니깐요.

      질문자님이 통원을 많이 한다면 그래서 통원비를 정기보험의 보험료보다 많이 받으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