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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입원 시 일당보장은 여러개 있어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상품 중 입원하면 일당 2만원, 3만원 나온다고 하고, 또 여러개 있어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그럼 입원하게 되면 모두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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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가입한 금액대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액형 담보는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정액형 담보로 가입되는거라서 입원 시

    가입한 보장담보 갯수말큼 금액이 산정되어

    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입원일당 같은경우 여러개 가지고 있을경우 중복해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 청구하셔서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입원 시 일당보장은 여러 개 있어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원일당이 정액보상방식으로, 실제 입원비와 상관없이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나이롱시대가 아니여서, 입원일당 특약은 가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간병인등을 가입하는것이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가능합니다. 모두 보상 됩니다.

    입원 일당은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입원 하실 경우 합산으로 전액 지급 됩니다

    실손의료비만 중복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입원일당 같은경우는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 청구 하시면 모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입원 질병입원 가입금액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상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입원일당,상해입원일당은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담보들이 모두 "정액보장"형태의 특약이기 때문인데요,

    보험에는 비례보상과 정액보상 두 가지 형태의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비례보상은 내가 손해본 것 이상은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해도 의미가 없지만,

    정액보상의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손해 봤던지 상관없이 처음에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담보를 여러개 가입해도 중첩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입원일당은 여러개 가입을 하셔도100프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특약은 정액보장특약이라 여러개 가입하셨다면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입원일당담보는 각 보험의 개별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어 이는 몇개를 가입하였는지와 관련없이 해당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각각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입원일당의 경우 다수 중복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에서 각각 지급됨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고 있으신 보험이 어떠신지 몰라도

    중복보상 가능하구요~

    다건있어도 보장됩니다

    새로가입은 가성비가 떨어저서 권하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보장이라면 너무 좋은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당 2만원 또는 3만원과 같은 입원 수당이 있는 보험 상품은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 상품이 입원 시 모든 비용을 모두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에서는 일정한 조건과 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2만원 또는 3만원의 입원 수당이 있는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입원 기간, 입원 사유, 입원 일수 등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원 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보험 상품은 종류와 보장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보험 상품을 병행하여 가입하더라도 모든 상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상의 한도, 중복 보상 가능 여부 등은 보험 회사의 정책과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상품담보중질병입원일당상해입원일당은 여러보험회사에 중복으로가입하셧을경우 모두 지급됩니다

    보험가입시 각보험회사 입원일당등을 조회후 가입할수잇는 한도가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보장되는 일당은 여러보험사 또는 여러개의 보험에 여러개 가입이 되어 있어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입원일당은 정액보험으로서 보험가입 건수에 상관없이 해당되는 입원일수에 맞게 각 보험사마다 일당을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 정액성 담보인 일당, 진단금, 수술금 등은 실손의료비와 달리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일당은 중복 가입중이더라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입원 일당도 업계 누적을 보므로 가입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