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떳떳한레아200
떳떳한레아20023.03.29

3.3% 프리랜서 소득 확인 서류 발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파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생계가 너무 어려워 조선소 또는 건설 일용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선소 또는 건설 일용직의 경우 3.3% 공제하고 일당 및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자가 소득이 확인되면 안되기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3.3%공제하고 일당을 받을 경우 소득확인증빙 서류를 발급 할 수 있나요?

올해 일 한 것이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후 근무를 하실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을 가지고 소득금액증명을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전년도의 소득금액 증명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후에 진행되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후 홈택스를 통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6월 이후에 반영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