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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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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에서 사업소득세로 수정할 경우 원천세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근로형태 변경으로 원천세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했는데,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되어

사업소득세로 변경했을 때 납부해야하는세액이 늘었습니다

이경우, 사업소득세 납부해야할세액이 근로소득세 기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게 맞을까요?

세목이 달라서 차감이되는건지, 환급신청을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세금만 반영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