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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갈기쥐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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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직원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저희 직원중 외국명 이름을 그대로 사용중인 베트남 직원이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분이구요.)

외국인 직원들중 같은 사유로 귀화처리되어 한국명으로 근무중인 직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명 그대로 사용중인 직원이 작년 12월1일~12월 31일까지 직원으로 등재되어 국민연금등 4대보험 1회 납부, 이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퇴사처리 하고 올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를 맡아서 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 이 직원만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니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답변만 하면서 자기네(세무사)는 노무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른다고만 하네요.

이렇게 가입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이 직원 말고 같은 내용으로 근무중인 다른 외국인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의무적으로 가입했어야 하는건데 저희가 놓쳐서 가입처리가 안된 상황이라면 3월부터 6월분 모두 소급적용 되어 납부해야하는 걸까요? (가입자 5:사업주 5) 납부라 소급적용되면 가입자에게 한번에 많은 금액을 차감해야 하는 거라서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상대방국가와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가입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베트남국적의 근로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자입니다.

      지연신고하였다면 한꺼번에 소급적용되어 납부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베트남 국적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