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민법에서 A,B 사람 중 B가 A를 대위하여 신청한다 에서 대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부동산민법에서 A,B 사람 중 B가 A를 대위하여 신청한다 에서 대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A,B 사람에 대해서 B가 본인 스스로 법원에 가서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그 대신 A를 대위하여 법적인 무언가를 한다 라는 내용을 본 적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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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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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위란 것은 말하자면 B가 A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B는 권리가 없으나 A가 권리가 있어 B가 A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A가 가진 또 다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고자 A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걸 대위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일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대위"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가 A를 대위하여 신청한다는 것은, B가 A의 채권자로서 A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A의 권리 불행사로 인해 B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B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A의 지위에 서서 A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