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후 사용 물품에 대한 비용변상 가능성
퇴사 후 대표가 카톡으로
**“노트북 하단에 붙어 있던 윈도우 라이선스 스티커가 훼손되어 설치번호 확인이 안 된다. 왜 하단에서 상단으로 옮겼냐”**고 문제 제기.
• 본인 입장
• 스티커는 원래 접착력이 약해 들뜸/떨어짐이 반복되었음
• 분실 방지 목적으로 노트북 안쪽에 재부착해 둔 것
•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사실 없음
• 노트북은 정상 초기화 및 반납 완료
• 대표는 “스티커는 노트북 하단에 부착되어 있었는데?”
“인수인계 받을 때 이상 있으면 이야기했어야 했다”라고 주장.
• 현재 우려 사항
• 대표가 스티커 훼손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며 비용 변상 요구할 가능성
• 퇴사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문제 제기
마지막 카톡이 그럼 받을땐 하단 스티커가 저런 상태였겠네요, 노트북 인수인계받을때 이상이 있으면 이야기했어야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을 해야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트북 기능에 문제가 없고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어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필요하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할수는 있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변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노트북 자체에 이상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따라서 변상을 요구하면 일단 무시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