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범은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순간이어야 하나요? 했을꺼라는 의심만으로도 되나요?
현행범의 범주에는 당연히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는 순간은 현행범이겠지만, 그 범죄행위를 마친 후에도 그 사람이 범죄를 했을꺼라는 의심만으로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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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현행범인은 범죄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자를 말합니다.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은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르면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즉후의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즉후'란 범죄 행위를 마친 직후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