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세금은 얼마에 어떻게 걷어가나요?
주식 국내, 해외 주식 이익이 몇정도나야 그다음부터 양도소득세인가요 그리고 자동으로걷어가나요 어디에신청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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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 정도 납부되어 거래시에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납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양도세를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