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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