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직원이 돈을 빌리고 무단결근을 했는데, 짤릴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제돈은 아니지만 다른 동료의 돈을 빌리고 다음날 무단결근을 했어요,

직장상사는 퇴사를 시키고싶어하는데 짜를사유가 되는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루 무단결근했다고 짜르진 않고 자주 그러면 징계가 있을것 같아요.

    그러면서 짤릴 수 있다고 보여지세요

    잦은 무단결근은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동료의 돈을 빌리고 무단결근한 직원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무단결근은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무단결근이나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돈을 빌린 것 자체는 개인 간의 문제이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직장상사와 인사팀과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단순한 채무 관계라면 해고 사유는 되지 못하고, 무단 결근 등을 사유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는 질문자 님이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 하루무단결근으로 짜르면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며칠두고봐야할듯합니다. 돈을 빌리고 바로 결근을하는건 뭔가 수상해보이는데 연락을 계속 해봐야겠네요

  • 충분히 가능하지요 회사에 피해를주고 직원들에게 피해를입혔으니 100프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도 돌려받아야하니 일단불러야겠죠

  • 안녕하세요.

    돈을 빌린후 하루정도 무단 결근한게

    돈을 안 갚기 위해서인지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동료간 금전거래는 왠만하면 안 하는게

    좋으며 돈을 빌린후 안 갚은면 부도덕한

    행위로 징계를 내릴순 있지만 강제 퇴직

    까지의 사유는 아닌것 같습니다.

  •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회사 직원이 돈을빌리고 무단결근으로 짤를수는없습니다.무단결근 3일이면 가능하구요. 무단결근한사람이 돈빌린것은 빌려준사람이 받으면 되는것이구요.

  • 돈 빌리고 하루 무단결근으로는 못 짜르죠.. 계속 적으로 잠수를 타야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주는거에요 징계도 한번에 자르는건 안되면 감봉 견책 등 단계를 밟아야 겠지요. 돈 빌리고 하루 안 나왔다고 막 자를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서 그게 횡령 및 사기로 판명되면 그걸 근거로 하여 직위해제하고 징계를 주는겁니다. 다만 너무 작은 회사는 이런 체계도 없으니 사장이 그냥 한칼에 자를수는 있어요

  • 회사 직원이 돈을 빌리고 무단 결근이 길어 진다면 권고 사직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무단 결근으로 인해 직원을 짜르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좀더 지켜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일단 그 직원이 그 다음날부터 계속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연락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결격 사유가 될 거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직원의 징계 또는 퇴사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징계 절차와 퇴사 사유는 해당 회사의 규정 및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담이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