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인 겸직, 군인 쿠팡이츠에 관하여
군인은 겸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휴가중 쿠팡이츠를 하게되면 내년 5월 신고기간에 제가 신고를 하게되면 부대에 통보가 되는가요 ? 아님 쿠팡이츠에서 주급이 들어와서 국세청에 3.3프로 신고가 되면서 병무청에 바로 통보가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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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병무청에 어떤 시점에 통보가 되는지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등)에 가입되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