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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및세액공제 미적용시
13마넌을 적용해준다는데
궁금한건 산출세액이 표준세액공제보다
더작은경우
표준세액공제 만큼 환급이되는건가요?
즉산출세액이한도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 없기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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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을 초과해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산출세액이 한도입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 - 세액공제) 0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여부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세액공제 금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더라도 그 차액을 환급받지는 못하며, 세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표준세액이 더 크더라도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