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은 되는데 매혈이 왜 금지된건가요?
헌혈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런 헌혈은 가능하고, 개인간의 매혈은 왜 금지된건가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액관리법상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ㆍ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
1.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1항에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8조에는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혈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헌혈기관 위축과 이익을 목적으로한 과도한 헌혈로 혈액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