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배상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4년동안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만에 사람구하기 어렵다면서 2달 정도 근무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있어 1개월15일 정도 하다 퇴사를 했는데요~ 병원에서는 공백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청하였는데요~ 이때 배상을 해줘야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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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1개월 15일 정도 근무하다 퇴사하였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병원 공백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로 정한 사직일보다 일찍 퇴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수락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배청구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응할 필요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기에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