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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거미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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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내다가 4달밀려서 효력정지가되었다는데 다시 살릴수 있나요?

보험비를 내다가 카드 분실로인해 다른카드로 바꾸려는것을 깜빡하였는데 기존카드에서 결제가안되니4달이 밀려서 실효되었다는데 혹시 4달치 다시 내면 원상복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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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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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실효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리려면 부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활신청은 실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부활청약일로 부터 알릴의무 고지사항에 준수 하여야 하고

    최초가입시 조건부가 있다면 다시 적용 합니다. 상품에 따른 면책이나 감액기간등 모두 부활청약일로 부터 새롭게 시작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4달치 보험료를 다시 내면 보험이 원상복귀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실효된 후에도 보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보험을 살리면 보험이 실효되기 전의 보험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실효된 후에도 보험을 살리고 4개월 밀린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을 살리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살릴 때는 보험사와 상담하여 보험료 인상률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을 살리는 방법은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을 살리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알려줍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이 부활됩니다.

    보험을 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보험증서

    • 보험료 납입 영수증

    • 보험을 살리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서류

    보험이 실효된 후에도 보험을 살리고 4개월 밀린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다시 부활가능합니다.

    기존 미납 보험료 일시불로 내고 부활청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은 3년내에 할 수 있으며 부활청약서를 작성한 계약은 처음 청약한대로 고지를 해야하며 미납된 보험료를 입금하면 정상계약으로 되돌아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밀린 보험료 내기 + 가입시와 같이 다시 건강사항 고지하고 심사받기

    하시면 부활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실효된 이후에 밀린 보험료 (약간의 이자 포함) 를 다 내고 부활을 하면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암진단비 등의 면책기간등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고객센터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부활로 처리가 된다면 면책기간 발생하지 않고 원상복구 될수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싷효됀 상태라면 미납입 보험료 전체를 납입하시면 부활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 기간중의 고지사항이 잇다면 고지하여 승인 받아야하고

    보험의 성격에 따라서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다시 생길수 잇는 점 이해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상태 보험의 부활 가능성 문의 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처럼 4개월 미납으로 실효된 상태라면, 미납된 4개월 분을 다 납부 하시고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청한다고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신규 가입 시 처럼 보험 회사에서도 심사를 다시 합니다.

    4개월 미납이면 실제로 실효 된지는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효 기간이 길다면 피보험자의 부활 요청 시점의 고지 내용에 따라 부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 해지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미납된 금액을 납입하여 효력회복이 가능합니다. 콜센터에 문의하여 '특별입금' 문의를 주시고, 미납된 금액을 수납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사로부터 해지통지를 받았다면 부활청약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새롭게 청약서에 서명해야하며, 새롭게 심사가 들어가므로 승낙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이신 것으로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시고 부활요청하시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4달치 밀린4달치를 다시 내면 부활 가능합니다! 단 부활시에 면책기간이 일반 가입처럼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