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앞 자동차속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어요
8월 말쯤에 TV에서 학교앞 속도에 대해서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지금 30K로 되어 있는데 9월1일부터 저녁 9시이후는 50k로 바뀐다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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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인데, 통행량이 적어 어린이 사고 위험이 낮은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기준을 최대 시속 50km까지 높얐습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