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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단지 내 소유 공장에서 제조업 운영 중 입니다.
현재 공장에서 체육관을 운영해보고 싶은데,
산업단지 내에서도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업단지안에서도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절차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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